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5년 12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회담
- 2017년 4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제2차, 제3차(6월) 실무회담
- 2018년 3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제4차 실무회담
- 2021년 12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23년 9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
- 2023년 12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24년 1월 :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 베트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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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에 관한 사회보험법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베트남 중 어느 한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② 파견근로자가 본국(고용지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추가 3년 연장)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③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한국 국민이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5년간 베트남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④ 한국에서 현지 채용된 베트남 국민의 경우 한국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파견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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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베트남에서 고용되어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사람 | 베트남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추가 3년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8년(5년+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베트남 | |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베트남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추가 3년 연장 가능) | 베트남 | |
- 베트남에서 고용되어 8년(5년+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현지 채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 ||
- 베트남 국민이 한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 한국 | |
-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5년 이내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 한국 | |
-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 베트남 |
- ※ 베트남 사회보험법은 자영자를 당연적용하지 않으므로 협정에 미규정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적용 유예, 향후 베트남 측 국내법 마련 이후 적용 가능)
- 양국 가입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 수급 및 베트남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은 베트남 측이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한 이후 적용 가능합니다. (단, 체류자격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은 협정과 관계없이 지급)
- *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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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
(1)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 Nam Social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