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5년 03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97년 06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독일)
- 1998년 10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1999년 05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3차 실무교섭회담(독일)
- 1999년 12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4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0년 01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제5차 실무교섭회담(독일)
- 2000년 03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0년 10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한국)
- 2001년 03월 : 한국-독일 실무기관 간 협정 제1차 시행회담(독일)
- 2001년 10월 : 한국-독일 실무기관 간 협정 제2차 시행회담(한국)
- 2002년 10월 : 양국간 비준서 교환
- 2003년 01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발효
- 2003년 03월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03년 10월 : 한국-독일 실무기관 간 제1차 기관회담(독일)
- 2004년 06월 : 한국-독일 실무기관 간 제2차 기관회담(한국)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독일 |
---|---|
(1) 국민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협정의 모든 규정 적용) (2)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협정 제6~10조 가입 관련 규정만 적용) |
(1) 공적연금보험법 (2) 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 농민노령보장법, 고용보험법, (단 이들 제도는 가입기간 합산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독일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일방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가 상대국에서 일시적(5년)으로 자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국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양국 실무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3년 연장 가능)
- ④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적용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양국 실무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3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
근로자 | 독일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독일에서 고용되어 독일에서 근로하는 사람 | 독일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독일에 파견 근로하면서 급여가 한국에서 지급되는 사람 (합의시 6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파견이 2년 초과시 총 5년 이내 파견기간동안 1회 한정하여 합의없이 추가연장가능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독일 현지법인에 1회 한정하여 파견근로하면서 급여가독일에서 지급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동의 없이 독일에 연장 파견되거나 재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독일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독일에서 고용되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 근로하면서 급여가 독일에서 지급되는 사람 (합의시 6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파견이 2년 초과시 총 5년 이내 파견기간동안 1회 한정하여 합의없이 추가연장가능 - 독일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 현지법인에 1회 한정하여 파견근로하면서 급여가한국에서 지급되는 사람 |
독일 | |
- 독일에서 고용되어 동의 없이 한국에 연장 파견되거나 재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독일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독일에서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독일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독일에서 5년이하의 기간동안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 | 한국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 | 한국 | |
- 독일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5년이하의 기간동안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독일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독일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독일 연금 급여
- 독일 연금가입기간이 있으나 독일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노령연금 5년)이 없는 경우, 독일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독일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독일 법령에 따라 인정된 실제 독일 가입기간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양국 국민·난민·무국적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사람으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독일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독일 |
---|---|
(1) 국민연금공단(NPS) | (1) 독일연금공단 (German Pension Insurance Federal Institution) ⇒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급여 관련) (2) 독일연락기관 질병금고-국제부 (Deutsche Verbindungsstelle Krankenversicherung-Ausland) ⇒ www.dvka.de (보험료 면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