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3년 09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94년 07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미국)
- 1995년 07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교섭회담(미국)
- 1995년 11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제3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0년 03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 서명
- 2000년 09월 : 한국-미국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미국)
- 2000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1년 01월 : 미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1년 04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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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정의 모든 규정에 적용됨) |
(1) 사회보장법 제2편 및 관련 규칙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관련 부분). 단 제226조, 제226조의 A (의료보호(medicare)관련 부분)와 제228조(SSI 관련 부분)는 제외 (2) 내국세법 제2장 및 제21장의 연방보험료법(FICA) 및 자영보험료법(SECA) (의료보험료 포함)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미국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자영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어떤 사람이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일방국에서는 자영자로 간주되고 타방국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그 사람이 일방국에 거주한다면 일방국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 적용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4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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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미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미국에서 고용되어 미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미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4년까지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미국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미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4년까지 연장 가능) | 미국 | |
- 미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미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미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한국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미국 | |
-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미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미국 연금 급여
-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미국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 완전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미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미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평균 소득과 미국법령 상 평생가입기간 대비 실제 미국 가입기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비례기본보험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미국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미국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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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사회보장청(SSA) ⇒ www.ss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