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4년 11월 : 우리 측 표준협정문 초안 송부
- 2005년 12월 : 제1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오스트리아)
- 2007년 2월 : 제2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한국)
- 2007년 11월 : 제3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오스트리아)
- 2007년 12월 :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 (오스트리아)
- 2009년 4월 :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한국)
- 2010년 1월 : 협정문 및 행정약정 서명 (오스트리아)
- 2010년 10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법령 | 오스트리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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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및 그 관련 규정 (2)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및 각각의 관련 규정 (협정 제2부 보험료 면제 규정에만 적용됨) |
(1) 공증인을 위한 보험을 제외하고 연금보험에 관한 법령 (2) 질병보험 및 재해보험에 관한 법령 (협정 제2부 보험료 면제 규정에만 적용됨)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오스트리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로 인해 권리를 획득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자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③ 일반적으로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거주지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작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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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오스트리아에서 고용되어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 오스트리아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오스트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오스트리아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오스트리아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 오스트리아 | |
- 오스트리아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오스트리아에서 자영하는 경우 | 오스트리아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양국에서 동시에 자영하는 경우 | 거주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오스트리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오스트리아 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오스트리아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오스트리아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양국 국민·난민·무국적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으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오스트리아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오스트리아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오스트리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오스트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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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NPS) | (1) 오스트리아 연금보험공단(Pension Insurance Institution) http://www.pensionsversicherung.at(급여 관련) (2) 오스트리아 질병보험금고 (Health Insurance Fund) http://www.sozialversicherung.at(보험료 면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