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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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4년 11월 : 우리 측 표준협정문 초안 송부
  • 2005년 12월 : 제1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오스트리아)
  • 2007년 2월 : 제2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한국)
  • 2007년 11월 : 제3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오스트리아)
  • 2007년 12월 :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 (오스트리아)
  • 2009년 4월 :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한국)
  • 2010년 1월 : 협정문 및 행정약정 서명 (오스트리아)
  • 2010년 10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법령 오스트리아법령
(1) 국민연금법 및 그 관련 규정
(2)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및 각각의 관련 규정 (협정 제2부 보험료 면제 규정에만 적용됨)
(1) 공증인을 위한 보험을 제외하고 연금보험에 관한 법령
(2) 질병보험 및 재해보험에 관한 법령 (협정 제2부 보험료 면제 규정에만 적용됨)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오스트리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로 인해 권리를 획득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자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③ 일반적으로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거주지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작용 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작용 국가
근로자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하는 경우
- 오스트리아에서 고용되어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오스트리아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오스트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오스트리아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오스트리아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오스트리아에서 자영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
양국에서 동시에 자영하는 경우 거주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오스트리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오스트리아 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오스트리아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오스트리아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양국 국민·난민·무국적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으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오스트리아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오스트리아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오스트리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오스트리아
국민연금공단(NPS) (1) 오스트리아 연금보험공단(Pension Insurance Institution)
http://www.pensionsversicherung.at(급여 관련)
(2) 오스트리아 질병보험금고 (Health Insurance Fund)
http://www.sozialversicherung.at(보험료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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