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8년 10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2000년 10월 : 양국 연금제도 설명회 개최(일본)
  • 2001년 12월 :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제1차 예비회담(한국)
  • 2002년 06월 :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제2차 예비회담(일본)
  • 2003년 03월 :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회담(한국)
  • 2003년 07월 :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일본)
  • 2003년 10월 :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제3차 실무회담(한국)
  • 2004년 02월 :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4년 07월 : 한국-일본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일본)
  • 2004년 09월 :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05년 01월 : 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5년 04월 :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일본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일본
(1)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
(노령복지연금 그 밖의 복지적 목적을 위하여 결과적 또는 보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전적 또는 주로 국고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2) 후생연금보험
(3) 국가공무원공제연금
(4) 지방공무원등 공제연금
(5) 사립학교교직원공제연금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일본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자영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동일 기간에 양국에서 소득활동(근로나 자영)하는 경우,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③ 파견 근로자는 본국의 연금제도 가입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됩니다.
  • ④ 일방국에서 자영하던 사람이 그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만 자영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제도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국 파견근로나 자영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제도 면제는 양국 정부·실무기관 간 합의에 의하여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⑤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파견 근로자 등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는 상대국의 법령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일본에서 근로하는 경우
- 일본에서 고용되어 일본에서 근로하는 사람 일본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합의 시 3년까지 연장 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일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일본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일본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일본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합의 시 3년까지 연장 가능)
일본
- 일본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일본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일본
- 일본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일본
자영자 일본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자영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일본에서 자영하는 사람 일본
- 한국에서 자영하던 사람으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 자영하는 사람(양국 합의 시 3년 연장 가능)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일본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일본에서 자영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일본에서 자영하던 사람으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양국 합의 시 3년 연장 가능) 일본
- 일본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일본
- 일본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일본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①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약은 보험료 면제협약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② 따라서, 협정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또한,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일본의 협정 실무 기관 정보제공
한국 일본
(1) 국민연금공단(NPS) (1)일본연금기구(Japan Pension Service)
⇒ www.nenkin.go.jp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