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6년 01월 : 양국 외교 관계자 면담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2006년 01월 : 불가리아측 협정문 초안 접수
- 2006년 02월 : 협정 체결 필요성 검토, 우리측 표준문안, 제도자료 송부
- 2007년 02월 : 불가리아측 자료 및 협정 적용법령 관련 불가리아측 견해 접수
- 2007년 03월 : 협정 적용법령 관련 우리측 견해 송부
- 2007년 05월 : 제1차 실무회담 (불가리아)
- 2007년 09월 : 협정 문안 합의 완료를 위한 우리측 최종 문안 송부
- 2008년 10월 : 사회보장협정 서명 (불가리아)
- 2008년 12월 : 제1차 행정약정 회담 (불가리아)
- 2009년 10월 :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한국)
- 2010년 02월 :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한국)
- 2010년 03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불가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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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불가리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과 그의 권리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한 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통상 거주지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양국 기관 동의 시 2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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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불가리아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불가리아에서 고용되어 불가리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 불가리아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가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2년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불가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불가리아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불가리아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2년 연장가능) | 불가리아 | |
- 불가리아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불가리아에서 자영하는 경우 | 불가리아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공통 | 양국에서 동시에 근로하거나 자영하는 경우 | 통상거주국 |
일국에서 근로하면서 상대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통상거주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불가리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한국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불가리아 연금 급여
- 불가리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불가리아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불가리아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불가리아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그로부터 권리를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불가리아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불가리아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리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불가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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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국가사회보험기관(NSSI) => www.nssi.bg (2) 국세청(NRA) => www.nra.b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