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6년 01월 : 양국 외교 관계자 면담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2006년 01월 : 불가리아측 협정문 초안 접수
  • 2006년 02월 : 협정 체결 필요성 검토, 우리측 표준문안, 제도자료 송부
  • 2007년 02월 : 불가리아측 자료 및 협정 적용법령 관련 불가리아측 견해 접수
  • 2007년 03월 : 협정 적용법령 관련 우리측 견해 송부
  • 2007년 05월 : 제1차 실무회담 (불가리아)
  • 2007년 09월 : 협정 문안 합의 완료를 위한 우리측 최종 문안 송부
  • 2008년 10월 : 사회보장협정 서명 (불가리아)
  • 2008년 12월 : 제1차 행정약정 회담 (불가리아)
  • 2009년 10월 :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한국)
  • 2010년 02월 :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한국)
  • 2010년 03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불가리아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불가리아
(1)가입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 제외)
(2)급여
- 국민연금법
(1)가입
- 국가사회보험에 관련 법령 중 가입기간 및 연령에 대한 연금 그리고 일반질병으로 인한 장애연금
- 고용보험법
- 위에 언급된 급여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
- 국가사회보험에 관련 법령 중 실업급여 규정
(2)급여
- 국가사회보험에 관련 법령 중 가입기간 및 연령에 대한 연금 그리고 일반질병으로 인한 장애연금
- 위에 언급된 급여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불가리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과 그의 권리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한 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통상 거주지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양국 기관 동의 시 2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불가리아에서 근로하는 경우
- 불가리아에서 고용되어 불가리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불가리아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가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2년 연장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불가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불가리아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불가리아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2년 연장가능) 불가리아
- 불가리아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불가리아에서 자영하는 경우 불가리아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
공통 양국에서 동시에 근로하거나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
일국에서 근로하면서 상대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불가리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한국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불가리아 연금 급여
  • 불가리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불가리아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불가리아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불가리아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그로부터 권리를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불가리아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불가리아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리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불가리아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불가리아
(1) 국민연금공단(NPS) (1) 국가사회보험기관(NSSI) => www.nssi.bg
(2) 국세청(NRA) => www.nra.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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