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칠레 사회보험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8년 3월 :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개최
  • 2015년 3월 :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 2015년 4월 :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17년 2월 :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법령 칠레법령
국민연금법 개인자본화에 기초한 노령, 장애 및 유족연금제도 관련 법령, 사회보장청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령, 장애 및 유족연금제도 관련 법령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칠레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근로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 근로자가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 ③ 한쪽 국가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이 상대국 또는 양쪽 영역에서 자영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내용: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적용 국가
근로자 칠레에서 근로하는 경우
- 칠레에서 고용되어 칠레에서 근로하는 사람 칠레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칠레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기관 동의 시 2년 연장 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칠레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칠레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칠레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기관 동의 시 2년 연장 가능) 칠레
- 칠레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칠레에서 통상 거주하는 경우 칠레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경우 한국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칠레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칠레
국민연금공단(NPS) 칠레 보상기금(AHV)
⇒ http://www.zas.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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