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사회보험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8년 3월 :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개최
- 2015년 3월 :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 2015년 4월 :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17년 2월 : 한국-칠레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법령 | 칠레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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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개인자본화에 기초한 노령, 장애 및 유족연금제도 관련 법령, 사회보장청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령, 장애 및 유족연금제도 관련 법령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칠레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근로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 근로자가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 ③ 한쪽 국가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이 상대국 또는 양쪽 영역에서 자영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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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칠레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칠레에서 고용되어 칠레에서 근로하는 사람 | 칠레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칠레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기관 동의 시 2년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칠레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칠레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칠레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기관 동의 시 2년 연장 가능) | 칠레 | |
- 칠레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칠레에서 통상 거주하는 경우 | 칠레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경우 | 한국 |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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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NPS) | 칠레 보상기금(AHV) ⇒ http://www.zas.admi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