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6년 12월 제1차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프랑스)
- 2001년 11월 제2차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3년 5월 제3차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프랑스)
- 2004년 4월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및 가서명(한국)
- 2004년 4월 한국-프랑스 행정약정 실무교섭회담(한국)
- 2004년 10월 한국-프랑스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프랑스)
- 2004년 12월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5년 12월 대한민국 국회 비준 및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년 5월 행정약정 서명
- 2007년 3월 프랑스 의회 비준 및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7년 6월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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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
(1) 사회보장 조직 제정 법령 (2) 비농업피용자 및 농업피용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 (3) 산재 및 직업병의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령, 농업자영자를 위한 제정 법령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법령 (4) 가족급여에 관한 법령 (5) 공무원에 대한 특별제도를 제외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급여 및 위험과 관련한 특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6) 비농업자영자에 대한 질병 및 출산보험에 관한 법령과 농업자영자에 대한 질병 및 출산보험에 관한 법령 (7) 비농업자영자에 대한 노령수당 및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목사와 성직자에 대한 노령 및 장애보험에 관한 법령, 변호사에 대한 노령 보험에 관한 법령 및 농업자영자에 대한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일반 사회보장법령 (공무원에 대한 특별 법령 제외), 산재·직업병·질병·출산보험 관련 법령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프랑스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난민, 제3국인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자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됨 (*양국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3년 한도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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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프랑스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프랑스에서 근로하는 사람 | 프랑스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동의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프랑스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가능) | 프랑스 | |
-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프랑스에서 자영하는 경우 | 프랑스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프랑스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프랑스 연금 급여
- 프랑스 연금가입기간이 1분기 이상인 경우 청구가능하며 프랑스 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프랑스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프랑스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프랑스 연금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프랑스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프랑스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프랑스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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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일반근로자나 자영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기관 - 프랑스 질병보험기관 (www.ameli.fr) (2) 파견근로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기관 - 해당 근로자를 관할하는 사회보장기관, 또는 - 일반 제도 근로자의 경우, 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 (3) 파견 연장 신청 기관 -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연락사무소 (www.cleiss.fr) (4) 연락기관 :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 연락사무소 (www.cleiss.fr) (5) 급여청구 : 청구인 관할 사회보장기관 (www.cnav.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