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퀘벡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5년 11월 : 한국-퀘벡 사회보장양해서 서명
- 2016년 11월 : 한국-퀘벡 양해서 우리 측 국내절차 완료
- 2017년 6월 : 한국-퀘벡 양해서 퀘벡 측 국내절차 완료
- 2017년 9월 : 한국-퀘벡 사회보장양해서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 퀘벡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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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관한 법령 | 퀘벡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퀘벡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 사람의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 근로자가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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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퀘벡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퀘벡에서 고용되어 퀘벡에서 근로하는 사람 | 퀘벡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퀘벡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기관 동의 시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퀘벡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퀘벡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퀘벡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기관 동의 시 연장 가능) | 퀘벡 | |
- 퀘벡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퀘벡 또는 한국에서 자영하거나 양쪽 모두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 | 한국 | |
- 퀘벡에서 거주하는 사람 | 퀘벡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퀘벡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퀘벡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퀘벡 연금 급여
- 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퀘벡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퀘벡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와 유족으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아울러, 퀘벡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퀘벡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퀘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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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 퀘벡연금공단(Retraite Quebec) ⇒ www.retraitequebec.gouv.q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