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9년 6월 :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회담
  • 2010년 1월 :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
  • 2014년 5월 :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시행회담
  • 2019년 6월 :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20년 12월 : 한국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
  • 2022년 11월 :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시행회담
  • 2024년 3월 : 노르웨이 국내 절차 완료 통보
  • 2024년 6월 :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노르웨이 법령
○ 국민연금법
○ 제2부에 한하여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97년 2월 28일자 국민보험법
○ 제2부에 한하여, 국민보험법 제4장·5장·8장·9장·13장·14장, 가족수당법
○ 2006년 6월 16일자 노동복지서비스법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노르웨이 중 어느 한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② 파견근로자가 본국(고용지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양국 합의 시, 추가연장)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③ 한쪽 국가에서 자영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도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이 적용됩니다.
  • ④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도 근로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이 적용됩니다.
  • ⑤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는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을 적용받습니다.
  • ⑥ 한쪽 국가에서 거주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는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을 적용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내용:구분, 형태, 적용 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적용 국가
근로자 노르웨이에서 근로
- 노르웨이에서 고용되어 노르웨이에서 근로 노르웨이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 노르웨이에 파견되어 근로(양국 합의 시, 추가연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노르웨이에 파견되어 근로 노르웨이
한국에서 근로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 한국
- 노르웨이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양국 합의 시, 추가연장) 노르웨이
- 노르웨이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 한국
자영자 노르웨이에서 자영
- 노르웨이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노르웨이에서 자영 노르웨이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노르웨이에서 자영 한국
한국에서 자영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 한국
- 노르웨이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 노르웨이
공통 양국에서 근로 또는 자영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쪽 국가에서 자영
통상거주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노르웨이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있으나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노르웨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노르웨이 연금 급여
  • 노르웨이 거주 3년 이상 또는 노르웨이 연금 가입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있으나 노르웨이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노르웨이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노르웨이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연금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아 온 모든 사람과 그 피부양자와 유족은 급여 수급과 지급에 관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단, 한국-노르웨이 협정에 따라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노르웨이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노르웨이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노르웨이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노르웨이
(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1)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NAV)
(www.nav.no)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