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2년 9월 : 한-스웨덴 협정 제1차 실무회담 개최(협정 가서명)
- 2013년 5월 : 한-스웨덴 협정 시행회담(스웨덴)
- 2013년 9월 : 한-스웨덴 협정 및 행정약정 서명
- 2014년 7월 : 한-스웨덴 협정 스웨덴 측 국내절차 완료
- 2015년 3월 : 한-스웨덴 협정 우리 측 국내절차 완료
- 2015년 6월 :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법령 | 스웨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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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 국민연금법 (2) 급여 : 국민연금법 |
(1) 가입 : 질병보상과 활동보상에 관한 법령, 소득 기초 노령연금과 보증연금에 관한 법령, 유족연금과 유족자녀수당에 관한 법령 (2) 급여 : 질병보상과 활동보상에 관한 법령, 소득 기초 노령연금과 보증연금에 관한 법령, 유족연금과 유족자녀수당에 관한 법령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스웨덴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적용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자영자는 근로하거나 자영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 근로자가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 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3년 연장 가능)
- ③ 양쪽 국가에서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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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스웨덴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스웨덴에서 고용되어 스웨덴에서 근로하는 사람 | 스웨덴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스웨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스웨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스웨덴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스웨덴에서 고용되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 스웨덴 | |
- 스웨덴에서 고용되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스웨덴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스웨덴에서 자영하는 경우 | 스웨덴 | |
- 스웨덴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양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스웨덴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양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스웨덴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스웨덴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스웨덴 연금 급여
- 양국 협정에 따라 스웨덴은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기초로 하여 연금 급여를 산정하며 또한 스웨덴의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스웨덴의 연금 급여도 산정합니다.
- 양국 가입기간 합산하여 스웨덴의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급여액은 양국의 합산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스웨덴의 이론상 연금을 산정한 후 스웨덴의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러한 사람으로 파생된 권리와 관련 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스웨덴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스웨덴 연금제도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급여 규정이 없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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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NPS) | (1) 연금청(노령 및 유족연금) → ⇒ www.pensionsmyndigheten.se (2) 사회보험청(장애연금 및 가입증명서) ⇒ http://www.forsakringskassa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