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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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아일랜드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아일랜드
「국민연금법」 및 규정 (1) 다음의 사항과 관련한 「사회복지법」 및 동법에 의한 규정
가) 국가연금(기여제)
나) 국가연금(경과제)
다) 미망인(기여제)연금
라) 홀아비(기여제)연금
마) 장애연금
바) 보호자수당(기여제)
사) 사별보조금
아) 고용 및 자영 보험료 납부의무

(2) 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1979년 「건강보험료법」 제4장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아일랜드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양국 기관 동의시 연장 가능)
  • ④ 본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이 상대국에서 일시적(5년)으로 자영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본국법령(거주지국 법령)만 적용 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아일랜드에서 근로하는 경우
- 아일랜드에서 고용되어 아일랜드에서 근로하는 사람 아일랜드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아일랜드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아일랜드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아일랜드
- 한국에 통상 거주하고 양국에서 고용된 사람 한국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아일랜드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아일랜드
- 아일랜드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아일랜드에 통상 거주하고 양국에서 고용된 사람 아일랜드
자영자 아일랜드에서 자영하는 경우
- 아일랜드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일랜드에서 자영하는 사람 아일랜드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또는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아일랜드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또는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아일랜드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며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아일랜드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노령연금, 유족연금)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아일랜드 연금 급여
  • 아일랜드 연금가입기간이 최소 52주 이상 있으나 아일랜드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노령연금 260주; 2012년 이후 520주)이 없는 경우, 아일랜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아일랜드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아일랜드 연금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아일랜드국민에게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또한, 아일랜드 사회보험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아일랜드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 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아일랜드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아일랜드
(1) 국민연금공단(NPS) (1) 아일랜드 사회가정부(DSFA) (www.welfar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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