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9년 06월 :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이탈리아)
- 2000년 03월 :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0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5년 01월 : 이탈리아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5년 04월 :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 2006년 01월 :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06년 03월 : 한국-이탈리아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이탈리아)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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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1) 근로자의 장애·노령 및 유족에 관한 일반 강제보험 관련 법령 (2) 자영근로자를 위한 관련 특별 조치 (3) 강제보험을 대체하는 보험형식에 관한 법령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이탈리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동일 기간에서 일방국에서 고용되고 타방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는 본국의 연금제도 가입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됩니다. (3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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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이탈리아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이탈리아에서 고용되어 이탈리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 이탈리아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이탈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3년까지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탈리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이탈리아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이탈리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이탈리아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3년까지 연장 가능) | 이탈리아 | |
- 이탈리아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이탈리아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이탈리아 | |
자영자 | 이탈리아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탈리아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이탈리아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이탈리아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이탈리아 | |
- 이탈리아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이탈리아 | |
- 이탈리아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이탈리아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① 한국-이탈리아 사회보장협약은 보험료 면제협약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② 따라서, 협약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또한, 이탈리아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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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국가사회보장기관(INPS ; 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 www.inps.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