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스위스 사회보험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0년 5월 : 한-스위스 협정 제1차 실무회담
  • 2000년 10월 : 한-스위스 협정 제2차 실무회담
  • 2013년 11월 : 한-스위스 협정 제3차 실무회담(스위스, 가서명)
  • 2014년 1월 : 한-스위스 협정 서명
  • 2014년 11월 : 한-스위스 협정 스위스측 국내절차 완료
  • 2014년 11월 : 한-스위스 시행회담(스위스)
  • 2015년 3월 : 한-스위스 협정 우리측 국내절차 완료
  • 2015년 6월 :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스위스 사이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법령 스위스법령
(1) 가입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 제외) (1) 가입 : 노령 및 유족보험에 관한 연방법, 장애보험에 관한 연방법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 또는 그녀의 동반 가족에게 적용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자영자는 근로하거나 자영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6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③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내용: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적용 국가
근로자 스위스에서 근로하는 경우
- 스위스에서 고용되어 스위스에서 근로하는 사람 스위스
- 한국에서 고용되어 6년 이하의 기간 동안 스위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6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스위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스위스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스위스에서 고용되어 6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스위스
- 스위스에서 고용되어 6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스위스에서 자영하는 경우
- 스위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자영하는 경우 스위스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
- 스위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양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스위스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
- 스위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스위스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양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
협정 실무 기관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스위스
국민연금공단(NPS) 스위스 보상기금(AHV)
⇒ http://www.zas.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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