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루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3년 12월 : 한국-페루 협정 1차 예비회담 개최(페루)
- 2015년 2월 : 한국-페루 협정 2차 실무회담 개최(페루)
- 2017년 3월 : 한국-페루 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 개최(페루) 및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18년 7월 : 한국-페루 협정 시행회담(페루)
- 2018년 10월 : 한국-페루 협정 양국 간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18년 11월 : 한국-페루 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19년 1월 : 한국-페루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 페루 법령 |
---|---|
(1) 국민연금제도 | (1) 사적연금제도 (2) 국가연금제도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페루 중 어느 한 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근로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 근로자가 본국(고용지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 ③ 한쪽 국가에서 자영하고 있는 자가 상대국에서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영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
근로자 | 페루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페루에서 고용되어 페루에서 근로하는 사람 | 페루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페루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4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페루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페루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페루에서 고용되어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 페루 | |
- 페루에서 고용되어 4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페루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페루에서 일시적으로 자영하는 경우(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4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페루에서 자영하는 경우 | 페루 |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페루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자영하는 경우(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 페루 | |
- 페루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4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페루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페루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페루 연금 급여
- 페루 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페루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페루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페루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연금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권리와 관련하여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연금 법령 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페루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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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
(1) 노동고용촉진부(가입증명서)
(2) 사적연금기금관리기관(SPP사적연금 관련)
(3) 연금표준화국(SNP국가연금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