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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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7년 9월 : 한국-크로아티아 협정 제1차 실무회담 개최
  • 2018년 12월 :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19년 1월 : 한국-크로아티아 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 개최
  • 2019년 7월 :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개최
  • 2019년 11월 :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크로아티아 사이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크로아티아 법령
국민연금법 강제연금보험제도를 정한 법과 규정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크로아티아 중 어느 한 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근로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 근로자가 본국(고용지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 가능)
  • ③ 한쪽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자영하고 다른 쪽 국가에서 유사 업종으로 자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통상 자영하는 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 가능)
  • ④ 양국에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을 적용받으며,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 쪽 국가에서 자영하는 경우 근로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내용:구분, 형태, 적용 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적용 국가
근로자 크로아티아에서 근로하는 경우
- 크로아티아에서 고용되어 크로아티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크로아티아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크로아티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크로아티아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크로아티아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연장가능) 크로아티아
- 크로아티아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크로아티아에서 자영하는 경우
- 크로아티아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크로아티아에서 자영하는 사람 크로아티아
-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자영하면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에서 유사업종으로 자영하는 사람(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가능) 한국
-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크로아티아에서 일시 자영하는 사람 크로아티아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크로아티아에서 일반적으로 자영하면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유사업종으로 자영하는 사람(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가능) 크로아티아
-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공통 양국에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 통상거주국
한쪽 국가에서 근로, 다른쪽 국가에서 자영하는 사람 근로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있으나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크로아티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크로아티아 연금 급여
  •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있으나 크로아티아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크로아티아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연금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권리와 관련하여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연금 법령 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크로아티아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크로아티아
(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1) 크로아티아 연금보험기관
(Croatian Pension Insurance Institute)⇒ (www.mirovinsko.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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