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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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내용변경 | ||||||
서식안내 |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단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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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역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1)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의 입증서류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지사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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