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외국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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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신규가입 |
서식안내 |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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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대상 1)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2)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 (단, 월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에 포함) 3) 1개월간 8일 또는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단, 실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 포함) ※ 국민연금 취득부호 "1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는 2022.1.1.부터 적용합니다. 4.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5.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6.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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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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