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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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상실 |
서식안내 |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관계종료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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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신고대상자가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대상 1) 사용관계종료(퇴직) 2)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3) 60세도달 4) 타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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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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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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