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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신고대상 사업장 사용자 업무유형 상실
서식안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관계종료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신고방법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신고대상자가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대상

 1) 사용관계종료(퇴직)

 2)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3) 60세도달

 4) 타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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