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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신고대상 사업장 사용자 업무유형 내용변경
서식안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취득일 상실일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신고방법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역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6. 사업장가입자의 변경사항 중 국민연금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신고사항은 관련서식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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