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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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납부예외 |
서식안내 |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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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납부예외사유 1) 휴직 중인 경우(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타 휴직)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 휴직기간에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의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대상이 아니오니 유의해주시고, 향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사업장업무가이드」 참조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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