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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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납부재개 |
서식안내 |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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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납부재개사유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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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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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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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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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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