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보험료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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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사용자 | 업무유형 | 신규가입 |
서식안내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서 입니다. | ||
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할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3) 보험료 일괄경정 전자고지 신청서(2021.7.1 개정서식)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에 한해 EDI 전자고지 자동 적용으로 변경 4) 공사계약서(원수급자 : 도급계약서, 하수급자 : 하도급계약서) 3. 신고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http://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지사에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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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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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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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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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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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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