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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신고대상 사업장,가입자 업무유형 증명서 발급
서식안내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국민연금, 고용보험) 발급을 위한 서식


신고방법

1. 구비서류

 - 파견근로자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중국 실업보험 면제시)

 - 현지채용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자영자 : 영업집조(부본 포함)

 - 투자자 : 투자자 확인서류(등기부등본)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 타공적연금 가입증명서

  ※ 참고사항 : 신청인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국내 법인 사용자가 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본인임


 2.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DI


3. 접수처

 - 팩스 : 02-3485-2934

 - 우편 : 우)06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논현동), 3층 국제연금지원센터 협정시행팀 중국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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