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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
신고대상 누구나(실명) 업무유형 기타
서식안내


공단 임직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1. 신고대상

   ○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2.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실명으로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우편접수처

   ○ (548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기지로 180, 3층 감사실(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작성예시
해당서식 pdf 파일 다운로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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