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서식1)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2023. 3. 10. 지침 개정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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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 업무유형 | 지원신청 |
서식안내 | 2023. 3. 10. 지침 개정 전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입니다(구서식1). 격리시작일이 2023. 3. 10. 전인 근로자를 원인으로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으시려는 사업주는 이 서식을 이용해 주십시오. 관련 사업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소식->새소식 코너에서 '코라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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