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서식)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2023. 6. 1. 개정지침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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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 업무유형 | 지원신청 |
서식안내 | 2023. 6. 1. 개정지침을 반영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입니다(신서식). 격리시작일이 2023. 6. 1. 이후인 근로자를 원인으로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으시려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 서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 단, 20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로서, 1) 격리의무일까지만(~ 2023. 5. 31.) 입원.격리를 진행한 경우 : 구서식2 등을 사용 2) 격리권고일까지(2023. 6. 1. 이후 ~) 입원.격리를 진행한 경우 : 신서식 사용 관련 사업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소식 -> 새소식 코너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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