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소득총액신고서
신고대상 사업장가입자 업무유형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서식안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자 중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자료상이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총)액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1.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2.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총액 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고방법

우편, FAX, QR웹팩스, EDI, 내방,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작성예시 작성예시 (작성예시)소득총액 신고서(2024).jpg
해당서식 pdf 파일 다운로드 소득총액신고서(2024).pdf
한글 파일 다운로드 소득총액신고서(2024).hwp
팩스전송 팩스전송 소득총액신고서(2024).tif
이메일전송 메일 전송 메일 전송
관련서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