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득총액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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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가입자 | 업무유형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
서식안내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자 중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자료상이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총)액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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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2.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총액 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고방법 우편, FAX, QR웹팩스, EDI, 내방,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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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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