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
신고대상 기초수급자 및 18세 미만근로자 업무유형 상실/취득
서식안내

1. 신청서 제출 의무자 : 기초수급자 및 18세미만 근로자

 

2. 신청대상자

 1)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된 대상자이나 본인이 희망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되었으나 다시 신청에 의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에 따른 상실 및 재가입 일자 

  - 적용제외 신청에 따른 상실일 : 신청서 제출일 + 1일

  - 재가입 신청에 따른 취득일 : 신청서 제출일

  

4. 신청서를 제출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등

  ※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하단의 '관련서식' 첨부)가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나 관할 지사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작성예시 작성예시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001.jpg
해당서식 한글 파일 다운로드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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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일 다운로드 법정대리인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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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파일 다운로드 (홈페이지-동의서식)법정대리인동의서(사업장가입자적용제외재가입신청서에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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