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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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기초수급자 및 18세 미만근로자 | 업무유형 | 상실/취득 |
서식안내 | 1. 신청서 제출 의무자 : 기초수급자 및 18세미만 근로자
2. 신청대상자 1)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된 대상자이나 본인이 희망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되었으나 다시 신청에 의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에 따른 상실 및 재가입 일자 - 적용제외 신청에 따른 상실일 : 신청서 제출일 + 1일 - 재가입 신청에 따른 취득일 : 신청서 제출일
4. 신청서를 제출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등 ※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하단의 '관련서식' 첨부)가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나 관할 지사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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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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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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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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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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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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