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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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용자 | 업무유형 | 신청 |
서식안내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 기준소득월액이 국가에서 정한 금액 미만일때 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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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청자 : 사용자
2. 제출서류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3.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사용자를 제외한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1) 사업장 지원기준(신청 당시 가입근로자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당시 10명 미만인 사업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은 성립 신고 당시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 중 성립 신고 당시 가입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신청월 직전 3개월간 가입 근로자가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2) 근로자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2023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
4. 지원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신청
5. 신청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6.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EDI(KT, W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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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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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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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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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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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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