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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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신고 |
서식안내 | 1. 신고의무자 : 전입사업장 사용자 ※ 전출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전출(상실)신고를 하지 않음
2. 신고기한 :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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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분리적용 사업장간의 가입자 전․출입일자는 동일자로 처리 2) 기준소득월액은 전출 당시의 금액으로 함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특수직종코드를 입력 4) 사업장의 분리적용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전․출입된 경우, 지사(전산매체) 또는 EDI로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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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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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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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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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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