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격확인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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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업무유형 | 자격확인 | |
서식안내 | ㅇ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제14조 [자격의 확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자격확인의 청구등] - 별지 제7호서식 ㅇ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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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① 신청방법 - 자격확인 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이나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하십시오.
② 공단은 청구서를 접수 및 확인(서류보완 요구 또는 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조사.확인결과 통지"를 해드립니다.
③ 작성방법 - "청구인의 현재자격"란 ㅇ 당해 사업장에 현재 근무중일 경우 : '가입자'에 체크표시 ㅇ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결우 : '가입자이었던 자'에 체크표시 - "자격확인청구사유"란 ㅇ 취득신고 그 자체가 누락되었을 때 : '자격취득신고누락'에 체크표시 ㅇ 자격취득 또는 상실일자가 취득한 날이나 퇴직 등 상실한 날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늦게 신고된 경우 : '자격취득,상실기간 일부누락'에 체크표시 ㅇ 지역가입자인데 임의가입자로 관리되는 등 가입자 종별변동에 잘못이 있을 경우 : '가입자 종별변동'에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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