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심사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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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업무유형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서식안내 |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서식입니다.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본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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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①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작성/제출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첨부서류 -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이유서(자유롭게 기재)와 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 원처분시 공단에 제출하였던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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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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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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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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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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