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금보험료 분기납 선납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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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분기납, 선납 납부희망자 | 업무유형 | 연금보험료 납부 |
서식안내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선납]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된 내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나, 향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청당시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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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1. 신청대상 - 농어업인 및 1999.4.1일 현재 분기납자로서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 납부기한 - 해당분기의 익월 10일까지
3. 신청기한 - 납부하고자 하는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전월 15일까지
[연금보험료의 선납] 1. 신청대상 -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희망하는 가입자 * 1년까지 신청가능하나, 50세이상자는 최대5년(60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까지
3. 납부할 금액 - 미리 내고자 하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 총액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감액한 금액 예시) 매월 18만원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가 60개월(5년) 선납을 신청했다면, (2012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2.8% 가정) -> 선납기간 동안의 총 보험료는 10,800,000원이고, 총 감액금액은 768,600원으로, 납부할 금액은 10,800,000원 - 768,600원 = 10,031,400원
=> 신청당시 기준으로 향후 가입기간에 대한 납부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야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 신청이후 월보험료, 이자율,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으로 인한 선납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한 기간과 실제 납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 - 선납을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선납 신청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국민연금 지사 및 콜센터에서 상담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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