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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연금보험료 분기납 선납 신청서
신고대상 분기납, 선납 납부희망자 업무유형 연금보험료 납부
서식안내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선납]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된 내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나, 향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청당시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1. 신청대상

 - 농어업인 및 1999.4.1일 현재 분기납자로서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 납부기한

 - 해당분기의 익월 10일까지

 

3. 신청기한

 - 납부하고자 하는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전월 15일까지  

 

 

[연금보험료의 선납]

1. 신청대상

 -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희망하는 가입자

  * 1년까지 신청가능하나, 50세이상자는 최대5년(60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까지

 

3. 납부할 금액

 - 미리 내고자 하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 총액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감액한 금액

예시) 매월 18만원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가 60개월(5년) 선납을 신청했다면,

(2012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2.8% 가정)

-> 선납기간 동안의 총 보험료는 10,800,000원이고, 총 감액금액은 768,600원으로,

     납부할 금액은 10,800,000원 - 768,600원 = 10,031,400원

 

=> 신청당시 기준으로 향후 가입기간에 대한 납부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야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 신청이후 월보험료, 이자율,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으로 인한 선납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한 기간과 실제 납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

 -  선납을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선납 신청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국민연금 지사 및 콜센터에서 상담은 가능합니다.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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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한글 파일 다운로드 연금보험료 선납잔액 반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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