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임장 | ||
---|---|---|---|
신고대상 | 대리인이 심사청구하는 경우 | 업무유형 | 심사청구 |
서식안내 |
1.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8조제3항,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서식입니다. 2. 대리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행정심판법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자,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심사청구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신고방법 |
1. 위임장 2.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청구인과의 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
||
작성예시 |
![]() |
||
해당서식 |
![]() ![]() ![]() |
||
팩스전송 |
![]() |
||
이메일전송 |
![]() |
||
관련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