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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위임장
신고대상 대리인이 심사청구하는 경우 업무유형 심사청구
서식안내  

1.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8조제3항,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서식입니다.

2.  대리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행정심판법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자,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심사청구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방법  

1. 위임장

2.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청구인과의 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작성예시 작성예시 위임장001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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