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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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 | 업무유형 | 신규취득 |
서식안내 | 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지역가입대상 제외자 제외),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상실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27세미만자중 소득발생자,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자로서 소득발생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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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① 신고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고기한 : 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고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국번없이 1355 - 우편 - 팩스 - 인터넷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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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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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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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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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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