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대상 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 업무유형 신규취득
서식안내

27세도달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지역가입대상 제외자 제외),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상실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27세미만자중 소득발생자,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자로서 소득발생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고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고기한 : 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고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국번없이 1355

  - 우편

  - 팩스

  - 인터넷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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