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된 자 업무유형 소득신고
서식안내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한 때 소득신고 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고자 :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

 

② 신고기한 :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신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고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 국번없이 1355

  - 우편

  - 팩스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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