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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상실 신청서
신고대상 사업장가입자(근로자) 업무유형 취득 및 상실 신청
서식안내

1. 취득 신청서는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상실 신청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후 더 이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연금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자격 취득 신청 시

1.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 항목에는 근무 중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근로시작일,

   소재지, 사용자 성명, 월 소정근로시간 및 소득을 적습니다.

 

3. "취득월 보험료 납부"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월은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월에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부희망"을 선택합니다.

 

자격 상실 신청 시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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