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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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신청 |
서식안내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은 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통해 지원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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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청자 : 사용자
2. 제출서류 :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 인터넷((www.4insure.or.kr), EDI(KT, WEB) 신청시 인증서는 공단에 팩스로 송부
3.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사용자 및 외국인 근로자, 행정근로자 제외) 1) 사업장 지원 기준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받은 법인 사업장 2) 근로자 지원 기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의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기준소득월액 : 270만원 미만 (2025년 기준) - 재산 : 6억원 미만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 종합소득 : 4,300만원 (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4. 지원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신청
5. 신청할 곳 : 사업장소재지가 속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6.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EDI(KT, W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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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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