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신고대상 기준소득월액 변경 희망하는 임의가입자 업무유형 소득변경
서식안내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청자 : 가입자 본인


② 신청기한 : 가입중

 

③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유선(국번없이 1355 유료)

  - 우편

  - 팩스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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