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업인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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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포함) | 업무유형 | 농어업인 신청 |
서식안내 | 첨부서류 확인 | ||
신고방법 | ①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②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사람
③ 신고절차 -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 군, 구청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 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 ※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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