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농어업인 확인서
신고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포함) 업무유형 농어업인 신청
서식안내 첨부서류 확인
신고방법

①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②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사람

 

③ 신고절차

  -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 군, 구청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 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

  ※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를 참고하세요.

작성예시 작성예시 [서식 25]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_작성예시001.jpg
해당서식 한글 파일 다운로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서식, 안내문).hwp
pdf 파일 다운로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서식, 안내문).pdf
팩스전송 팩스전송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tif
이메일전송 메일 전송 메일 전송
관련서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