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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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유족연금수급권자 | 업무유형 | 연금청구 |
서식안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 ||
신고방법 | ① 신고자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하나 별도 구비서류 필요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③ 필수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 필수) ④ 상황별 추가 구비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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