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소득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서
신고대상 연금수급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단)하는 수급자 업무유형 수급권사후관리 업무
서식안내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때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고자

  - 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대리청구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③ 구비서류 :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규정 서식)

  ․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24호서식)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 소득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65세* 이후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유족연금 수급자 : 소득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55세* 이후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작성예시 작성예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서.jpg
해당서식 워드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34호서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docx
기타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34호서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x
팩스전송 팩스전송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서.TIF
이메일전송 메일 전송 메일 전송
관련서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