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득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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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연금수급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단)하는 수급자 | 업무유형 | 수급권사후관리 업무 |
서식안내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때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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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① 신고자 - 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대리청구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③ 구비서류 :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규정 서식) 등 ․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등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 소득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65세* 이후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유족연금 수급자 : 소득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55세* 이후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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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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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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