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청구서 | ||
---|---|---|---|
신고대상 | 출국예정 외국인(인천공항) | 업무유형 | 반환일시금 청구 |
서식안내 |
향후 1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출국 예정인 외국인이 반환일시금 청구서와 붙임의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청구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인천공항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반환일시금을 환전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
신고방법 |
1. 신청 대상 - 인천 공항을 통해 1개월 이내 본국으로 출국예정인 외국인 - 단, 비행기출발 예정시각은 10:30~24:00전이어야 하며, 반환일시금 수령은 인천공항 각 출국터미널의 면세구역 내 환전소에서 21:00까지 가능 - 출국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신청 불가 - 사업장근로자의 경우 출국일 전까지 사업장 자격 상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 되지 않음에 유의 2. 청구 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국 각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청구 후 접수증 수령 3. 반환일시금 수령 방법 ①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에 접수증을 제출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 수령 ② 지급지시서를 우리은행 공항지점에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 ③ 인천공항 출국심사대 통과 후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와 환전영수증을 제출, 여권을 제시하여 급여지급액을 환전하여 수령 ※ 자세한 사항은 지사 방문 청구 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예시 | |||
해당서식 |
![]() ![]() ![]() |
||
팩스전송 | |||
이메일전송 |
![]() |
||
관련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