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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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신고대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업무유형 연금청구
서식안내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기간(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신청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기간(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는 배우자이었던 자 본인

  - 대리청구(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가능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청구

 

③ 구비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

  - 본인명의 예금계좌(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 도장(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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