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급권 소멸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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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수급권 소멸자 | 업무유형 | 수급권 변경 등 |
서식안내 |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사망(간주), 재혼, 입·파양, 연령도달, 장애 미해당, 태아 출생 등) 신고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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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① 작성방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신고인의 경우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 - “급여종별”란은 급여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기재 - “소멸사유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발생일로서 사망(추정)일, 재혼일, 입양일 등을 기재 ※ “사망추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말함 -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 “사망추정 경위”란은 소멸사유가 사망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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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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