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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급권 소멸 신고서
신고대상 수급권 소멸자 업무유형 수급권 변경 등
서식안내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사망(간주), 재혼, 입·파양, 연령도달, 장애 미해당, 태아 출생 등) 신고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① 작성방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신고인의 경우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

  - “급여종별”란은 급여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기재

  - “소멸사유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발생일로서 사망(추정)일, 재혼일, 입양일 등을 기재

    ※ “사망추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말함

  -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 “사망추정 경위”란은 소멸사유가 사망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재

작성예시 작성예시 S28BW-4160629162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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