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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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장애연금 수급권자 | 업무유형 | 연금청구 |
서식안내 | 법 제67조에 의해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 또는 기타 급여의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입니다. 국민연금용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 상태는 장애분류별 소견서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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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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