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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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신규 해외수급자 연락처통보서 [Notice For Residence(Contact)]
신고대상 외국인 등 수급권자 업무유형 수급권자사후관리
서식안내
  • 이 통보서는 향후 지속적인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분들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We are asking the beneficiary’s current contacting address in order to ensure continuous service on his/her pension eligibility.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21, 122조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해외수급자에 대하여 수시·정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수급자분들께서 연금을 정확하고 적기에 수급받기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신고 및 확인사항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When you live outside Korea,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will periodically send you a verification form in order for you to receive Korean pension benefits in a timely and accurate manner. This is to remind you about changes and a verification that you need to notify or report us.



      신고방법
      • 제출방법(Submission) : 우편 또는 팩스(by mail or fax)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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