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 확인서
신고대상 수급권자 업무유형 연금청구
서식안내 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청구시 첨부되어야할 서류입니다.
신고방법

1. 신고자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

- 대리청구 시에는 별도 구비서류 필요


2.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청구 가능


※ 청구시 구비서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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