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우즈베키스탄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우즈베키스탄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우즈베키스탄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①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기간(5년) 이내 근로하는 우리 국민(양국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②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기간(5년) 이내 자영하는 우리 국민(양국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 ① 발급신청시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와 “파견근무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 → <서식찾기> 화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나. 우즈베키스탄 실무기관에 제출
우리나라처럼 사업장에서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토대로 실무기관이 연금보험료 고지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실무기관에 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사용자 또는 근로자용)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가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 대상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협정에 의한 한국의 가입증명서는 소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제시하면 됩니다.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면제나 환급에 기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우즈베키스탄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산업연수제 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근로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아래와 같은 가입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됩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① 한국에서 일정기간(5년) 이내 근로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양국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② 한국에서 일정기간(5년) 이내 자영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양국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2. 신청방법
- 우즈베키스탄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우즈베키스탄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재무부 산하 예산외 연금기금(Off-budget Pension Fund)
- 나. 공단 제출
근로자는 한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우즈베키스탄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연금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규정 상 과오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